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969]의 죄 및 [2019고단919]의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0]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다, 수리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려서 돈이 필요하다, 4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6시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22.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달을 나가야 하는데 잔돈이 없다, 잔돈을 빌려주면 배달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원을 F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