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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9 2014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경 내지 2014. 2.경에 적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먼저 빌린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경 내지 2014. 2.경에 적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먼저 빌린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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