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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2,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7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17.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철이라 내가 운영하는 지물포에 필요한 자재를 싼값에 미리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 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3억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6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 위 C의 집에서,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전에 빌려준 700만 원까지 합하여 1,3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1달 안에 1,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68세, 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 28.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를 포함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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