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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890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었으나, 종원인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D 명의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7.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8. 22. C 앞으로, ‘2013. 8.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8. 2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자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의 영당 대지 및 위토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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