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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 제31대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원으로서 이미 사망한 G의 아들들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G을 포함한 원고 종중원들 일부에게 명의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명의수탁자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위하여 급조된 종중으로 그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나. 원고 주장 원고는 적어도 1938년 이전부터 존재한 고유의미의 종중이고, 2015. 1. 5.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설령 2015. 1. 5.자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15. 5. 16.자 총회, 2015. 11. 9.자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소 제기행위를 추인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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