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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92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종회(이하 ‘피고 B종중’이라 한다), C종회(이하 ‘피고 C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인 E가 적법한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3. 8. 27. 원고 종중의 대표자 표시를 E로, 2004. 11. 5. 등기명의인 표시를 피고 B종회로 각 변경한 후 2009. 12. 14. 이 사건 제1, 2, 5, 6항 부동산을 피고 C종중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등기명의자표시변경등기 및 피고 C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종중을 상대로 등기명의자 표시 변경등기의 말소를, 피고 C종중을 상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피고 D종회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종중, C종중은, 원고 종중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해 개최한 2014. 2. 16.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연고항존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바,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결의 및 제소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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