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21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피고 B와 원고의 대종손으로서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피고 C은 원고의 2011. 6. 18.자 및 2011. 6. 20.자 각 총회 결의를 거쳐 충북 진천군 D 소재 임야에 원고의 종중 묘지를 조성하였으나, 위 각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원고는 진천군수로부터 복구명령 및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위 묘지를 충북 진천군 E 소재 임야에 이장하여 다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2,025,000원(= 불법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지출한 금원 중 원고에게 이익이 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77,025,000원 이행강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57514(본소), 2012다57521(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