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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299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F가 2013. 6.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은 피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본안 전 항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원고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원고 종중의 회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8조(회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시총회

3. 평의원회 제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 회는 매년 한식날 시제일에 참례하는 G 자손으로 구성하고 임시총회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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