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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단1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 침입하여 점원을 칼로 위협한 다음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과도( 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19cm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 피해자 F( 여, 26세) 가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03:00 경 위 ‘E’ 편의점에서, 위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갔다가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대상물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7. 04: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흉기 인 위 과도를 휴대하고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04:1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 인 위 과도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30. 02:00 경 부산 기장군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 유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시가 90만원 상당,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 검정색 명함지 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크리스 찬 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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