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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17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1』 피고인은 2016. 9. 1. 경 돈을 빌려 간 후 제 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H을 만나기 위해 위 H의 주거지인 대전 I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J 앞에서 K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H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위 H의 처인 피해자 L가 H의 M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H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19:52 경 청주시 서 원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카 렌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14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현금 2만 2,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인감도 장 등이 담긴 비닐백 검사는 ‘ 상자 ’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 공판기록 중 2016. 10. 21. 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2~3 쪽) 상 비닐백의 착오 기재가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꺼내

어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비닐백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량 안에 비닐백을 집어넣은 후 피해 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40』

1.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광주시 T, U( 이하 ‘V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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