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0:47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2 층 D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샤워실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6번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핸드백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반지 갑 1개, 농협 통장 3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 USB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피해자입장),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의심자 발견), 수사보고(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 추가 입건사실 수사자료 첨부)
1. 영상 감정결과 통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에 갈 때 롱 패딩 점퍼 안에 루 이비 통 가방을 메고 갔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올 때도 위 루 이비 통 가방을 메고 나왔을 뿐, 피해 자의 루 이비 통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 :30 경부터 20:50 경까지 사이에 샤워를 하는 동안 사물함 열쇠를 꽂아 둔 채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사물함에 있던 루 이비 통 가방이 통째로 없어 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에서 CCTV에 촬영된 피해자가 2 층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탈의실에 들어간 시각은 20:40 경으로 추정되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