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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백 (루 이비 통) 7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루 이비 통이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472496호) 가 무단으로 표시된 여성용 핸드백 등을 공급 받아 2015. 10. 21. 14:15 경 고급가방 할인점 점포에 서 루 이비 통 상표가 무단 표시된 핸드백 7점과 스쿨가방 1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된 핸드백 (루 이비 통) 7개( 증 제 1호), 스쿨가방 (루 이비 통) 1개(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건강상태,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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