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정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구제 상품을 판매하였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5. 10. 19. 13: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제 0330235호, 제 0231194호, 제 0118012호) 한 상표인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고 동일한 문양이 사용된 지정상품인 가방 등 15개( 여자용 루 이비 통 핸드백 5개, 여자용 루 이비 통 손가방 9개, 선글라스 1개 )를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제 9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