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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0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시장에서 ‘C’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6. 11. 11. 경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 이비 통 상표( 제 1127687호, 제 0417806호), 방 끄리프에 아 르 펠 에스 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반 클리프 상표( 제 0053166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 이비 통 팔찌 3개( 진정상품 가액 합계 1,650,000원), 위조 루 이비 통 목걸이 2개( 진정상품 가액 합계 3,600,000원), 위조 루 이비 통 귀걸이 3개( 진정상품 가액 합계 2,340,000원), 위조 반 클리프 팔찌 1개( 진정상품 가액 6,500,000원), 위조 반 클리프 목걸이 1개( 진정상품 가액 8,000,000원 )를 성명 불상의 도매업 자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 써 루 이비 통, 반 클리프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정품가격 리스트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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