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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실업 주), D( 영업부장), E( 바지 사장) 와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같은 달 17. 19:30 경까지 대구 남구 F 건물 2 층에서 친구 C로부터 부탁을 받아 게임 장 공간을 임대하고, C은 자금을 대며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D은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바지 사장으로 세울 E를 데리고 오고,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상품권 1 장으로, 상품권 1 장을 다시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분석 관련),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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