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K은 안산시 L 병원 안전 관리실 소속으로 직 속 상 하급자 사이이고, K과 M은 부부이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2017. 1. 경 안산시 단원구 N 상가 제 B 동 지하 3 층 101호를 K이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K은 손님을 모집하는 등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고, M은 게임 장에 상주하며 환전 및 수익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K이 지급하는 금원으로 게임 장이 있는 상가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후 M을 임차인으로 한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위 병원 업무를 마친 후 매일 게임 장으로 가 게임기를 작동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7. 2.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 점씩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베팅하여 똑같은 숫자 3개가 뜨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점 당 10,000원 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K으로부터 향후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K이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