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54] 피고인은 2015. 7. 21. 01:4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이모 D의 집에서 D 및 그 며느리인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하고, 가 던 길을 되돌아와 D 집의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든 방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고합 7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21:20 경 문경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H(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해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6 병,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장소 사진) [2015 고합 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내사 고보(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