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5:2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 객실에서 친구인 E, 그의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7세) 이 옆방인 507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507호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0』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전라북도 익산 교육지원 청 H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4. 4.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합 12』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23. 03:00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근무하는 자신의 후배인 L을 만나러 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13』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전라북도 익산 교육지원 청 H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1.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