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1] 피고인은 2016. 2. 16. 04:30 경 서울 은평구 C, △△ 호 피해자 D( 여, 22세) 의 주거지의 열린 방문과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16 고합 81] 피고인은 2015. 9. 6.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E, F 지하 2 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G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I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