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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12 2016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4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고, 2016. 2. 1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58』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 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C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피해자 E( 여, 20세) 을 지켜보다가 위 301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501호 창문을 통하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301호의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3. 03: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301호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16 고합 61』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20 경 포항시 북구 F 건물 205호 G의 주거지에서 G 등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여, 19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65』

4. 특수 절도 피고인과 I, J는 동네 친 구들로서 교회관계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신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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