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는 2012. 12. 9. 02: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클럽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소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위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접수에 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일반)-기록첨부,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신고접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A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파악에 대한), -진술조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