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265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8. 06: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소유의 D 포터 차량 앞으로 다가가 머리로 위 차량의 보닛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친 후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 뜯어 위 차량을 수리비 1,06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506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31세)이 스마트폰을 닦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 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진술 관련)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제1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