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0세)가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윗부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내밀어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1.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435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전자정보 추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전자정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