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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4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공주시 신관동 현대 3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주공 2차 아파트 쪽에서 현대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 도로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이므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길모퉁이 부근에는 피해자 E(56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6. 01:15경 흉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 사건 발생 보고, 사망진단서, 공주의료원 응급실의무기록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아파트 관리실 CCTV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확인 등), 내사보고(현대 3차 통과 차량 확인), 내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대 3차 아파트 입구 CCTV 확인),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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