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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C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익산시 D 외 3필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준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익산시장과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선거 때 내가 시장을 도와 당선이 되었다. 시장과는 절친한 사이이니 그에게 부탁해서 위 부지를 병원용도로 변경해 주겠다. 시장 및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익산시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용도변경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는 그 용도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는 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결국 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익산시장 차량구입비, 시청 공무원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2. 2. 26. 1,000만 원, 같은 해

5. 2.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해

6. 21. 2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2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은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 결정이 났다.

익산시청에 시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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