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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3고단16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및 D 소재 토지를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위 C 소재 토지(잡종지)에 건축되어 있던 농가창고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여 사무실 겸 냉동창고로 사용하다가 2008.경 관할관청인 일산동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무허가증축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C 소재 토지의 지목을 식품가공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4.경 위 C 소재 토지에서 E에게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해 6.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농가창고 건물을 식품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개축하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E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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