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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08 2015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서초구 G, 비동 1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 라는 상호로 의류 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 내가 J 대표인 K과는 관동 대학교 출신이고 또 같은 강릉 출신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한 사이이니, J 관계자들에게 잘 말을 하여 당신이 J 카지노에 유니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K과 지인 관계에 있을 뿐 K과 직접적으로 어떤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J 카지노 유니폼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중순경 J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2013. 5. 중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 2013. 6. 19. 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원주시 M에 있는 B 운영의 ‘N ’에서 주식회사 O 라는 상호로 한우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 내가 J 사외이사들과 친분이 있고 현재 J 사장인 K과는 강릉 지역 선후배 관계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니, 로비나 접대에 쓸 돈 6,000만 원과 한우 선물 세트 샘플을 주면 J 카지노에 한우 선물 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K과 지인 관계에 있을 뿐 K과 직접적으로 어떤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J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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