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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3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귀금속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18:3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반 돈 반지 1개, 18k 두 돈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2 점을 대금 29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5. 21:1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내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큐빅 14K 반지 2개, 14K 목걸이 메달 1개, 14k 금 귀걸이 한 쌍 총 3.2 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5 점을 대금 32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G, J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31, 32번)

1. 수사보고 (G 의 피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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