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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남편으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0: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이 이를 제지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에 부엌칼을 쥔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갈비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9년 선거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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