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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678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9 세), 피해자 D( 여, 84세) 의 친아들이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5. 1. 09:0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xxx 동 xxxx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형에게 화를 내고 있는 피고인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 왜 나서고 지랄이냐

이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스레인지 위에 끓여 놓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향한 후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칼날 길이 22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너 오늘 아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오늘 아주 죽어 버려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 1 항과 같이 D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데려 가 “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죽어야 한다.

20년 전에 너도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에게 “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때렸느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칼 사진촬영 및 피해자( 부) 손등 사진 촬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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