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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12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2016. 8. 경부터 2017. 6. 경까지 교제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뒤쪽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뜨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중 감금 피고인은 2017. 1. 20. 03:00 경부터 수시간 동안 제 1 항 기재 ‘E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신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1번 방에 가두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번 방에서 끌고 나와 노래방 조리실에 딸린 작은 방에 가둔 뒤,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베개를 불로 태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그릇에 소변을 보게 하고,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텔’ 501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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