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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2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방에서 중국 심양에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 E(25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 피해자에게 심하게 맞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근처 가게에 가 칼(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을 사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1번 방에 들어가기 직전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인 칼을 손에 꺼내 들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폭 4cm, 깊이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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