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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78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9:31 경 인천 남동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구한 뒤, 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으나 약 30분이 지나도록 도우미가 제공되지 않자 같은 날 20:06 경 노래방을 나가기로 하였는데 계산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 있던 계산서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일행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요금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끝내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 왜 도망을 가냐.

” 고 말하면서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가로막고 수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카운터에 밀어넣은 채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밀어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7 분간 위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F 노래방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체포 감금 유기 학대 > 체포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감금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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