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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2 층에 있는 인도 음식점 ‘E’ 을 운영하는 지점장이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요리사로 고용한 인도 국적의 피해자 F(31 세) 이 고향 방문 목적으로 휴가를 달라고 하자 퇴사를 권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1. 1. 경 위 식당을 그만두고 인도로 출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국민연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 국민연금공단 동대문 중랑 지사’ 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서명을 거부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 및 여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국민연금을 반환 받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회색 K5 G에 태워 2016. 11. 1.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국민연금공단 동대문 중랑 지사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서에 서명하라 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위 승용차에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외투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미화 900 달러 및 한화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 15:20 경 위 국민연금 공단 중랑 지사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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