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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운영자), F( 영업이사), G( 전무), H( 사업자), I( 상위 사업자) 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J’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K '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 인은 위 ‘K' 의 서울 L 센터 사업장으로서 투자 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E, F 등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O 202호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Q 소재 ‘K’ L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 K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이 32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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