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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현장 및 CCTV 확인)

1. 범행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억지로 끌고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너무 취해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CCTV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텔 앞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낀 자세로 부축한 모습,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넘어져서 피고인이 부축한 모습, 이후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과 고개를 숙인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선뜻 모텔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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