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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10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피고인은 2015. 9. 30. 05:00 경 친구인 C과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E( 여, 16세 )에게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고 모텔에 두 명씩 나누어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피해자 D과 먼저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0 경 위 G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6:15 경 피해자 E이 G 모텔 308호로 C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동에 대해 따지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찰과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내역 송부 요청 회신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대한 유사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각자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마주보면서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가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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