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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9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C으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하고, 공갈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2회에 걸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② 고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끌려가다가 키스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7. 4. 경에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그 이유도 전에 얻어 마셨던 술을 갚기 위해 서였다는 것인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4. 경에는 C에게 이끌려 제 발로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당시 모텔 입구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편 당시 모델에 간 시각, 모텔의 외부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들어간 곳이 모텔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인과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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