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C으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하고, 공갈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2회에 걸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② 고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끌려가다가 키스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7. 4. 경에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그 이유도 전에 얻어 마셨던 술을 갚기 위해 서였다는 것인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4. 경에는 C에게 이끌려 제 발로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당시 모텔 입구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편 당시 모델에 간 시각, 모텔의 외부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들어간 곳이 모텔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인과 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