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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호텔에 투숙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억지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너무 취해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한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낀 자세로 부축한 것으로 보이고,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넘어져서 피고인이 부축하였으며, 이후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과 고개를 숙인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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