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와 2016. 11. 30. 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017. 9. 11. 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시간 불상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9.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30 경부터 같은 달 26. 00:3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에서 피고 인의 “ 강간당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어머니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라는 말에 겁에 질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온 피해자에게 “ 옷을 다 벗으라
” 라는 말을 하고, 성인용품 자판기에서 자위기구를 뽑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음부를 드러내는 모습, 피해자가 음부 및 항문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8:00부터 09:0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모텔 315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 자로부터 “ 자려고 하는데 왜 발로 차냐
” 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