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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해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면서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모텔에서 잠을 자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져 잠이 깬 후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강하게 거부를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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