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경영학과 교수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14. 5. 19. 원고를 1순위로, C 교수를 2순위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4. 위 대학 총장에게 원고와 C 교수 모두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를 상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473),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30. 선행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7392),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5두38580). 라.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원고)의 자녀는 모두 한미 복수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고, 특히 장남은 병역의무가 발생할 시점에 임박한 2004년에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필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B대학교는 201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