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립 대학인 B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등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총장후보자의 공모 절차,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위 규정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총장후보자들 가운데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되, 득표 순으로 추천 1, 2순위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B대학교는 기존 제7대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2015. 10. 16.이 다가오자 다음 제8대 총장의 임용을 위해 2015. 4. 10. 위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 공개 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포함한 총 7명이 총장후보자 지원 신청을 하였고, B대학교는 이들을 총장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B대학교는 2015. 6. 10. 총장후보자들 중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표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원고를 1순위로, 그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C을 2순위로 확정하였고, 후속 절차를 거쳐 2015. 8. 28. 피고에게 B대학교 제8대 총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원고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C을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B대학교 총장에게 C을 2015. 10. 21.부터 2019. 10. 20.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다는 대통령 명의의 인사발령 이하 '2015. 10. 2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