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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30 2014구합63473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2014. 7. 4. 원고에 대한 B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B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및 B대학교 학칙 제9조의2에 따른 B대학교 총장후보 선정 및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B대학교는 ‘B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2013. 12. 30.), 총장후보자 공모(2014. 1. 27. ~ 2014. 2. 25.), 합동연설 및 토론회(2014. 3. 12.)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3. 27. 개최된 추천위원회에서 투표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원고를 1순위 총장후보선정자로, 원고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C 교수를 2순위 총장후보선정자로 결정하였다. 라.

B대학교는 2014. 5. 1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 C 교수를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7. 4. B대학교 총장에게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2014. 7. 3. 개최된 2014년 제5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A) 및 2순위(C) 모두 D 총장으로 부적합하여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고 우리 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201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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