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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 선고 2018구합106837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106837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영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B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경영학과 교수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14. 5. 19. 원고를 1순위로, C 교수를 2순위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4. 위 대학 총장에게 원고와 C 교수 모두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를 상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473),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30. 선행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67392),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두38580).

라.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원고)의 자녀는 모두 한.미 복수국적 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고, 특히 장남은 병역의무가

발생할 시점에 임박한 2004년에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필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B대학교는 2017년 12월

구성원 투표를 통해 귀하의 총장 임용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고도의 전문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이자 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광범

위한 권한을 갖는 총장으로 임용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귀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장남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약 17년 전의 일로서 이미 2002년에 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대학이 원고를 총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제출한 것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어 구성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하지 않다.

② 피고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대학 구성원의 합의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적법하거나 정당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이미 D 교수가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12284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학이 2019. 2. 15. E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등록 후보 4명 중 D 교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순위 후보자가 되고, F 교수가 2순위 후보자가 된 사실, 피고는 검정절차를 거쳐 1순위 후보자인 D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제청하였고, 대통령은 2019. 5. 31, D 교수를 제7대 국립 B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대통령이 D 교수를 위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한 처분이 중대 ·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총장 임용후보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없이 위와 같이 새로운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된 이상 원고는 위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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