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8:30경 서울시 송파구 C 아파트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D(63세)에게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을 항의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