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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375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당하고, 피고인의 친형인 F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2대 맞는 등 폭행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애초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로부터 맞을 것 같아 보여, 제3자임에도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만 27세의 자로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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