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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증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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