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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정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시청 안전총괄과 E담당(행정6급)인 공무원, 피고인 A는 같은 과 E팀원인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D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에서, 피해자 C가 강원도청으로부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이 미비하다는 공문이 하달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인 부하 직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급 관청으로부터 반복하여 지적을 받는 것을 질책하였으나 피고인이 변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내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강하게 잡히는 바람에 이를 소극적으로 뿌리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같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전후 상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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