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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19: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F 등 약 4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뭘 쳐 다 보면서 웃냐,

재밌냐,

이 씹할 놈 아, 웃겨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2:5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유흥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 장애인 되기 싫으면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유흥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왜 쳐 다 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 발길질을 하여 위 손님을 위협하고, 다른 손님이 피의자의 쇼핑백을 만졌다는 이유로 위 손님을 발로 걷어 차 쓰러지게 하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14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발로 위 L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위 L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0:30 경 원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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